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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병폐 해결책은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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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병폐 해결책은 왜 없나?

검찰, 법조비리 근절대책 발표

대검찰청 감찰부는 24일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수사해 오던 김홍수 법조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처분을 23일에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법조브로커 동향 관리 등 단속·처벌 위주

검찰이 마련한 대책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법조 브로커의 파악과 지속적인 관리다. 일선 검찰청 별로 정보를 수집해서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내부적으로 공유하며 이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선 검사들에게 이들과 접촉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검사가 이 지시를 어기고 사적인 차원에서 브로커와 접촉하거나 동료 검사에게 소개하다 발각되면 대검 감찰부의 특별감시를 받아 징계위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리 비위 관련 검사는 퇴직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비리나 비위 혐의로 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으면 해임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의 4분의 1 가량을 감액하고 공직 취임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검사징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셋째, 감찰위원회에 '감찰개시 권고권'을 부여한다. 학계, 재야법조계, 여성계, 언론계 등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는 지금까지 대검 감찰부의 보고를 받아서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 검찰총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리.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 요청하는 권한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일선검찰청 특별수사부가 법조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를 하는 상시적 감시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대책도 적발 후 사후 조치에 중점

군산지법 파동과 김홍수 법조비리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조사를 받는 사태를 겪은 법원은 지난 16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서 △법관의 외부인사 접촉 제한 △비위사실 확인 법관의 재판진행 배제 △징계 회부 판사 사표 수리 거부 △법관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외부인사가 참여한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양형기준 공론화 △재판부와 특별관계 변호사 출석 사건의 다른 재판부 재배당 △법관 연임심사 강화 △대법원 홈페이지에 '법조비리신고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부 차원의 법조비리 대책을 발표했었다.

이같은 법원의 법조비리 대책에 대해 야당 측은 "대부분이 이미 시행중이거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그룹을 마치 범죄집단처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 성실하게 일하는 판.검사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과 사법부의 위신을 저하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법원과 검찰의 대책들은 법조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관예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렸던 '제17회 변호사 대회'에서 '법조브로커'와 함께 법조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병폐가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있었다. 사실 거의 모든 '법조브로커'가 예우를 받는 전관출신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연결해주는 것을 업무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관예우 병폐가 사라지면 법조브로커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번에 법조비리 대책을 내놓은 검찰과 법원 어느 쪽도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현직 판사시절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던 문흥수 변호사(49)는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한 전관예우는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변호사로 경험을 쌓은 사람들 중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법조 일원화'의 전면적 실시가 법조비리의 근절책이라고 주장한다.

법조 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뿐 아니라, 검사, 판사의 진급제도가 없는 영국계 법원에서는 '전관예우'나 '법조브로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법조계에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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