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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일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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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일 의원, 의원직 상실

다음 총선 출마도 어려워…민주 11석으로

이정일 민주당 의원이 24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도청기 설치와 도청자금 지원을 측근들에게 지시하는 등 불법 도청을 사전에 알고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의석 수는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다. 지난 7.26 재보선에서 조순형 의원이 당선된 지 한 달만에 다시 원위치한 셈.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 뒤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판결을 받아들인다. 충분한 진실이 가려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나에 대한 무리한 대법원 선고일정과 대법원의 재판 검토 일정 등에 세간의 의혹이 있다"며 "나에 대한 판결이 민주당의 정치적 역할을 축소시켜보려는 의도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상열 대변인도 "주심 대법관이 7월 11일자로 부임해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조속히 선고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거들었다. 그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뒤 2년이 경과해야 공무원 임용 자격이 회복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의원은 2008년 총선도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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