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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성추행 기자, 논란 끝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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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성추행 기자, 논란 끝 사표 제출

MBC의 징계조치 번복에는 비난 잇따라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MBC 이 모 기자가 18일 오전 사표를 제출했다.

애초 이 기자는 MBC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을 통지 받았으나 최문순 사장의 재심 요청에 의해 지난 14일 회의에서 정직 6개월로 징계가 감량됐었다. 이에 대해 MBC 노조, 여성단체 등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자 이 기자 본인이 직접 사표를 내기에 이르렀다.

MBC 관계자는 "이 기자가 오늘 오전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수리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심 요청 둘러싼 논란 일단락될 듯

이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지방으로 동행 취재를 갔다가 출입처의 홍보담당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문제가 됐다.

MBC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회사 명예 실추'라는 이유로 이 기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기자가 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고 '해고 유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1일 최문순 사장이 또다시 재심을 요구해 14일 인사위원회는 회의를 다시 열고 '정직 6개월'로 결정을 번복했다.

MBC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최문순 사장이 재심을 요청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나 사내 일각에서는 "피해자 본인은 그런 탄원서를 전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직접 작성한 뒤 피해자 가족에게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이 요청한 재심에 대한 결정이 끝난 뒤 사장이 또다시 재심을 요청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근거가 뚜렷하지 않는 번복 결정으로 인해 MBC 일각에서는 이 기자의 아버지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단체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번복으로 인해 성추행의 본질은 퇴색된 채 정치적 논란으로만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최문순 사장을 비판했다.

MBC 노조 또한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이 기자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던 최 사장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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