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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수사, 한 달 내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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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수사, 한 달 내 결론날 듯

검찰 "이건희 회장 출금조치 필요 못 느낀다"

'에버랜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차 핵심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지난 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소환ㆍ조사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조만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건희 회장 한달 안에 소환될 듯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4일 "이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이 다음달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밴플리트상' 수상자로 결정돼 방미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 소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안기부 X-파일' 수사가 한창이던 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돌연 출국해 '출국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는 검찰로서는 이번에도 '출국'을 이유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CB 배정의 수혜자였던 이재용 씨에 대해서는 '당시 유학중으로 공모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접 소환조사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에버랜드 CB 실권 주주들 공모관계 밝힐 수 있나
  
  검찰은 지난 10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1996년 12월 에버랜드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이재용 씨 남매에 저가에 배정할 당시, 중앙일보는 에버랜드의 주주였으나 CB배정을 포기했었다.
  
  '에버랜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당시 에버랜드 CB인수를 포기한 주주들과 삼성그룹 핵심부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CB인수를 포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홍 전 회장은 "당시 에버랜드는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었고, 주식배당이 이뤄진 적이 없으며, 환금성도 없어 투자가치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CB 인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며 공모 여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CB 배정을 포기한 주주들도 이와 비슷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앙일보의 대주주였던 이건희 회장이 홍 전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보광그룹에 중앙일보 주식 52만여 주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에버랜드 CB를 포기한 것에 따른 대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에버랜드 사건, 오는 24일 항소심 재판 기점 분수령 될 듯
  
  또한 검찰로서는 '에버랜드' 수사를 계속 끌고만 있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허태학ㆍ박노빈 전 에버랜드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달 20일 예정이던 결심공판을 연기하고, 검찰에 "공모 관계를 밝히라"며 석명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현재까지의 재판 진행 상황에서는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경영사장'에 불과한 이들이 국내 최대그룹의 경영권을 이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단독으로 일을 처리했겠느냐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며 '공모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공모 가능성'만 갖고 사건 수혜자(이재용 등)가 아닌 경영진만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공모 가능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공모 관계와 사실을 밝히라는 요구이다.
  
  결국 검찰이 삼성그룹 지도부 및 당시 주주들과 이들 경영사장들의 공모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허ㆍ박 전 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는 이른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에버랜드' 항소심은 오는 24일 열린다. 검찰이 "새로운 '팩트'를 보여달라"는 재판부에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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