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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영아 유기사건, 장기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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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영아 유기사건, 장기화될 전망

"C씨 부부 잠적…입국 여부도 불투명"

프랑스인 집단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래마을의 한 빌라 냉동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두 갓난아이의 부모로 밝혀진 프랑스인 C(40) 씨 부부가 최근까지 머물고 있던 프랑스의 고향 마을에서도 종적을 감췄고, 당초 이달 말께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던 이들 부부의 입국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갓난아이들의 어머니인 V 씨에 대해 기소 중지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들 부부가 입국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C씨 "주불 대사관 통해 조사 받겠다"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남쪽으로 230km 떨어진 앵드르에루아르 주 수비니드투렌의 자택에 머물고 있던 C 씨 부부는 지난 7일 오후부터 자녀들과 함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C 씨는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 이달 28일께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입국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C 씨는 최근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경향신문>이 9일 보도했다.
  
  C 씨가 현지에서 조사 받으려는 것은 한국에서 조사 받을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데에다 한국 언론의 지나친 관심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에 따르면, C 씨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측을 통해 "한국의 경찰과 언론 등에서 아내의 수술 기록 등 가족의 사적인 부분까지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로펌을 통해 명예훼손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항의의 뜻을 전해왔다.
  
  C 씨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는 "대사관 파견 경찰은 주임무가 재외국민 보호여서 C 씨를 조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C 씨 부부가 자진 입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인 V 씨는 기소중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C 씨는 자신을 유기된 영아들의 친아버지로 판명한 국과수의 DNA분석 결과가 잘못됐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지난 1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사법당국도 예비 수사에 착수"
  
  한편 프랑스 사법 당국도 지난 8일 이번 사건에 대해 예비 수사에 착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C 씨 사건의 경우, 한국과 프랑스 양국 모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C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프랑스에 남을 경우, 프랑스 수사당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C 씨 부부 또는 이 중 한 사람이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을 경우, 영아 살해죄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한국에서 조사를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는 고의 살인죄에 대해 징역 30년에 처할 수 있게 규정했고, 피해자가 15세 이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반면 한국의 형법에서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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