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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성범 의원 1심에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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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성범 의원 1심에서 징역형

배임수재 혐의 유죄…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배임수재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배임 수재 혐의를 인정해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법상 물품을 받은 행위는 벌칙 규정이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은 공천과 관련한 수수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는 사실상 선거사범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이지만, 범죄 사실 자체가 선거법 위반과 다름없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배임수재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물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공천 사무 처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서울시당 위원장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아 공천심사 의결에 참여하는 등 중구청장 후보자 공천업무와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선물의 양이 많고 고가의 제품들인 점을 볼 때 단순한 선물이 아닌 '공천 부탁을 위해 준 선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물 받은 물품을 가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3개월 가량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당에 반납한 점, 부인 신은경 씨가 옷을 입거나 핸드백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5월31일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기 희망하는 고 성낙합 전 중구청장의 인척 장 모(59. 여) 씨로부터 모피코트와 고급양주, 명품 핸드백 등 1400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압수품 몰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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