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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일이 국회 법사위 일과 무관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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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일이 국회 법사위 일과 무관하다고"?

참여연대, 대한변협의 유권해석 비난…"겸직 금지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변호사를 겸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참여연대가 7일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국회법 40조 2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변협이 "민사, 가사, 행정소송 등의 법률자문 등 일반 변호사 업무는 법사위와는 무관하다"며 변호사를 겸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원들이 수임한 재판의 유형을 따져 상임위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변호사 출신 의원들 연간 수백 건 수임"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은 지난달 25일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동대표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다.
  
  올 6월부터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 하게 한 국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는 법사위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294명 의원 중 율사 출신은 52명이지만 높은 업무강도와 새로 개정된 국회법 등으로 의원들이 지원하지 않아 결국 '강제할당' 등 차출을 통해 법사위를 구성해야만 했다.
  
  율사 출신 의원들의 반발과 관련해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위원들의 법률고문을 허용하는 법률 해석을 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동조한 바 있으며, 급기야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겸업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법사위원들이 변호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처럼 국회법 개정의 의미가 상당부분 축소될 움직임이 보이자 참여연대가 이날 논평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 참여연대는 "변호사들의 이익집단인 대한변협이 국회 개혁을 위해 수년간 사회적, 정치적 논의를 거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려 혼란을 조장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국회의원들은 혹시라도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변협의 유권해석을 앞세워 스스로 만든 법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의원직을 하면서도 연간 수백 건에서 많게는 수 천 건에 이르는 사건수임을 하고 있다"면서 "의정활동만 해도 눈코 뜰 새 없다는 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이처럼 많은 사건이 쏟아지는 것은 의원 신분의 변호사가 나서면 재판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이미 공직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현재 법사위의 변호사 출신 위원 11명 중 실제 대한변호사협회에 휴업신고를 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상경, 이상민, 임종인,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 등 4명뿐"이라면서 "국회에 겸직 철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휴업'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이상경, 이상민, 이종걸, 임종인 의원, 한나라당 김명주, 나경원, 박세환, 안상수, 주성영, 최병국 의원 등 11명이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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