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31일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 배제한 요식 절차로 귀착돼 가는 것 같다"며 국회 FTA 특위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뒤늦게 결의한 한미FTA 특위는 그 구성과 내용 면에서 국회의 무기력과 무책임을 만회할 수단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도리어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수장치 혹은 통법기구로 전락할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면서 새로운 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요구했다.
"60명 이상, 활동 기한은 현 국회의원 임기까지"
이들은 "20명 이내로 구성된 특위가 18개 분야의 협상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소 6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위 활동 기한을 미국 정부의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 기한인 2007년 6월에 맞춘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면서 "현 국회의원의 임기까지 그 활동을 지속하도록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위 구성안이 관련 업계와 이해당사자,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이들을 대변하는 전문가가 협상안 검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관련 협상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가능하게 할 아무런 규정력 있는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범국본은 문제로 지적했다.
범국본은 "이 모든 사실에 비춰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한 헌법 60조 1항의 정신이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면서 "게다가 특위위원에 지명된 여야 의원의 상당수가 철저한 검증 의지가 없는 찬성론자들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또 "국회는 헌법 60조 1항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통상절차법(통상협정의체결절차에관한법률안, 권영길 대표발의)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만약 국회가 헌법적 책무를 헐값에 포기하고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국민은 헌법이 정한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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