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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 간에 속고 속이는 관계였냐?"

황우석 씨, 혐의 전면 부인…검찰 "왜 말 바꾸나"

연구비 횡령,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전 교수와 그를 기소한 검찰 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재판을 거듭할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의 심리로 25일 오전 계속된 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를 상대로 SK그룹, 농협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황 씨는 "기업 측이 원해서 후원금을 준 것이며, 연구 목적 외에는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업 후원 받는 과정에 '사기' 혐의황우석 씨 모두 부인
  
  검찰 측은 황 씨가 2005년 논문의 데이터를 조작해 줄기세포 확립 숫자를 부풀리고, 인체면역반응 검사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치료제로서의 '상용화' 가능성을 속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SK 측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비를 요청해 얻어낸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황 씨를 상대로 "과학 분야에서 공신력이 있는 <사이언스>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상용화 됐을 때 생기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고려해 '상용화 가능성'을 속인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황 씨는 검찰의 '논문 조작'이라는 표현에 맞서 '데이터 과장'이라는 표현을 고수하며 "나도 (김선종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응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답답한 듯 "(줄기세포) 라인 갯수를 부풀린 것은 사실 아니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황 씨는 '황 씨가 SK 측에 먼저 연구비를 요청했다'는 공소사실도 강력하게 부인했다. 황 씨는 "SK 측에 먼저 지원을 부탁한 적이 없고, SK가 먼저 지원을 해준다기에 서울대 연구처를 통하면 간접비를 떼기 때문에 한국과학재단을 통한 후원금 형태가 좋다는 말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조사를 받을 때는 SK에 먼저 연구비를 요청했다고 시인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치자, 황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진실이 아니었다"고 번복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 씨는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특수부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8명에게서 조사를 받았다"며 "그 분위기에서의 내 진술은 지금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모두 내 진솔한 마음은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핵심을 비켜가고 기존의 진술도 번복하는 황 씨의 답변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기자회견 내용도 다 거짓이었냐. 왜 거짓말을 늘어놓느냐"고 따졌고, 황 씨는 "인격모독으로 간주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법정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검사가 생각하는 연구비랑, 내가 생각하는 연구비 다르다"
  
  황 씨는 '횡령'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SK로부터 받기로한 후원금 30억 원 중 2005년도분 10억 원을 받아 7억 원은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만들어 예치했으며, 나머지 3억 원은 또 다른 개인 계좌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7억 원 '정기예금' 부분에 대해 황 씨는 "10억 원은 큰 돈이어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를 느껴, (자금을 관리하던) 연구원에게 '가장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찾아 보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황 씨 개인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3억 원의 SK 후원금이 달러로 환전돼 김선종, 박종혁, 박을순 연구원 등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신문하며, "10억 원 중 일부를 연구비 이외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황 씨는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데 사용한 돈은 1원도 없다"며 "검사가 생각하는 연구비와 연구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비는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씨는 특히 "박을순 연구원이 미국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고 귀국을 종용하다 '비행기값이 없다'는 말을 듣고 여비를 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구원들 상호 간에 속고 속이는 관계였다는 말이냐?"
  
  한편 검찰은 황 씨에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황 씨의 '논점 비켜가기' 진술을 의식해 "진술을 거부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황 씨 역시 불쾌한 듯 "진술 거부 판단은 내가 하겠다"고 저항하며 "물의를 일으킨 것은 100번 사죄해도 모자란다. 하지만 나도 (김선종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설전의 앙금이 풀리지 않은 듯 "연구원들 상호간에 속고 속이는 관계였냐"고 힐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신문 내내 '논문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황 씨는 '데이터 과장'이라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황 씨는 "데이터 과장은 지금도 반성한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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