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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대거 구속하면서 포스코 책임은 안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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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대거 구속하면서 포스코 책임은 안 묻나"

노조와 시민단체 "공안목적인가…법적 형평성 위배"

정부가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 사태와 관련해 58명을 무더기로 구속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정부가 자진해산 시 선처하겠다던 애초의 약속을 깨고 단일 노동쟁의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구속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건설연맹)이 24일 "검찰의 건설노조 죽이기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당국의 방침이 실체적 처리를 넘어 노동조합 운동 전반을 위축시키겠다는 공안목적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건설노조 "현 정부 3년 간 100명 구속"
  
  건설연맹은 이날 "검찰이 포항 건설노조 파업에 대해 구속을 남발해 노조 죽이기에 직접 나섰다"고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도 높게 반발했다.
  
  건설연맹은 특히 "한 해에 3000여 명의 산재환자가 발생하는 산재다발 국가에서 검찰이 사업주를 구속 처리한 경우는 매년 10여 명을 넘지 않는 등 건설사업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혐의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면서 "사업주를 봐주는 검찰의 극단적인 편향 수사와 처벌은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온존하게 하는 든든한 방패막이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3년 간 건설노조의 투쟁에 대해 100여 명의 구속을 남발했다"며 "검찰과 경찰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구속 남발을 즉각 철회하고 건설 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우선 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노동운동 위축시키려는 공안목적 아니냐"
  
  참여연대도 이날 "이번 사건은 불공정한 원·하청 간 하도급 관계와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미뤄둔 채 노조의 점거농성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과 그 불법성에 대한 '사법적 단죄'만 부각시키는 것은 또 한 번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조원 58명을 구속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점거농성을 자진해산할 경우 최대한 선처한다고 했던 정부의 공언에 위배되는 것이며, 계획적이기보다는 우발적이었던 점거농성의 경위에 비추어 봐도 무거운 처벌"이라며 "나아가 농성 현장에 있던 조합원 모두를 조사해 사법처리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방침이 노동조합운동 전반을 위축시키겠다는 공안목적에 따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점거농성의 발단에는 교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합의를 무효화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포스코의 불법행위가 있다"면서 "조합원 58명을 구속하면서 포스코 등 사측의 책임은 도외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심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대체인력 투입 사실이 확인되면 포스코도 위법 처리될 수 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만큼 우리는 이 사건의 처리 경과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농성이 해산되었다 해서 갈등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포스코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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