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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현대차 로비사건 '가관'…연원영 씨 진술 번복

현대차그룹 '부채탕감' 로비리스트 김동훈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대표)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이정훈 캠코 부장,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 등 현대차 로비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24일 오후 열린 현대차 로비 사건 첫 공판에서 변 씨는 모두진술을 통해 "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27년 간 공직에 있으면서 자부심 하나로 살아 왔고 좋은 평가를 받아 왔는데, 딱 한 사람의 진술에 의해 증거도 없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벌 심부름꾼 말만으로 날 구속하나"
  
  변 씨는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의 심부름꾼이 한 진술만으로 내가 구속된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며 "기가 막힌다. 분통이 터진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변 씨는 "돈을 준 사람은 가볍게 처벌받고,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데도 단지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처벌받고 있다"며 "공직이 이렇게 위험한 자리인 줄 몰랐다. 이래서는 훌륭한, 소신 있는 공무원이 나올 수 없다. 누가 와서 일하겠는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변 씨는 "구속한 검사나 재판하는 판사나 모두 공직자다. 돈 준 사람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른 피고인들 중 연원영 씨는 수사 단계부터 영장 실질심사에 이르기까지 "김동훈 씨로부터 딸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진술해 왔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이런 그 동안의 진술을 번복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연원영 전 캠코 사장 "받지도 않은 돈을 줬다니"
  
  연 씨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청렴결백하게 살아 왔다"며 "대학동창인 김동훈 씨가 받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연 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판단을 잘못해 받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사건이 커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진실이며, 수사를 받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 돈을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씨도 "현대차 계열사의 부채 탕감은 정상적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며 "김동훈 씨가 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다"고 주장했고, 김유성 씨도 "하위 공직에서 시작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 왔다"며 "김동훈 씨를 잘 알지도 못 하고 돈도 받지 않았다"고 역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김동훈 씨는 이날 진행된 검찰 신문에서 변 씨 등을 알게 된 경위, 현대차로부터 부채탕감을 부탁 받고 이들을 만나게 된 과정, 청탁의 내용, 금품제공의 시점과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김동훈 씨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변 씨 등 피고인들 사이에 치열한 진실게임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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