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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방화' 노래방 주인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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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방화' 노래방 주인에 영장

건물주ㆍ고시원 운영자도 사법처리 검토

서울 잠실의 고시원 화재사고를 조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고시원 건물에 불을 질러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이 건물 지하 P노래방 업주 정 모(52) 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19일 오후 3시5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T빌딩 지하 1층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소파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3,4층 고시원 거주자 등 8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3층 고시원에 사는 여자와 사귀고 있는데 최근 잘 만나주지 않는 데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범행에 대한 추가 진술을 받는 등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재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주를 전날 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고시원이 있는 3,4층에 방화문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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