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기갑 의원, 시위 전력으로 벌금형 선고받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기갑 의원, 시위 전력으로 벌금형 선고받아

'공무방해' 유죄, 벌금 200만 원…의원직 유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전국농민회 간부 시절에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외의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박탈되는 규정에 비추어 강 의원의 국회의원 직은 무사하게 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01년 12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쌀수입 반대·신자유주의 저지를 위한 민중대회'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고 2003년 6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외교통상부의 '도하개발 어젠다(DDA) 설명회 저지 시위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반대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상철)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경남도청의 설명회를 방해한 특수공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피고인이 앞으로 집회가 폭력시위로 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권영길 의원도 10여 년 전 노조 간부 시절에 각종 시위와 관련된 혐의(집시법, 도로교통법, 건조물 침입)및 노동법 가운데 대표적 악법 조항으로 꼽히는 '3자개입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1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위태로웠으나,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