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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당선자'들 당선무효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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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당선자'들 당선무효 속출

대법원 '신속 처리'…신안 군수, 취임도 하기 전에

5.31 지방선거로 당선된 뒤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는 기초단체장이 속출하고 있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3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고, 한창희 충주시장은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자도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 지금까지 기소된 68건의 당선자 연루 사건 중 12건이 법원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돼 신속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게 될 당선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 군수 당선무효 확정, 충주시장·서울 성북-강북구청장 '좌불안석'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30일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군수는 현역 군수로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으나, 향우회에 찬조금을 내고 당원들 식사비를 대신 결재한 혐의로 기소돼 취임은 커녕, 현직 군수 자리도 30일부로 내놓게 됐다.
  
  고 군수는 지난 2004년 서울 신안향우회에 300만 원의 찬조금을 내고, 목포에서 신안군 민주당 당원들 식사비 192만 원을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고 군수 측은 "관행적이고 의례적인 기부금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관행·의례보다 선거법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재선에 성공한 한나라당 소속 서찬교(서울 성북구), 김현풍(서울 강북구) 구청장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서 구청장은 같은 당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김현풍 구청장은 구청 직원들에게 스카프 등을 나눠준 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자 지위를 잃게 된다.
  
  9월까지 당선무효 확정되면 10월에 재선거‥대법, "신속 처리로 행정공백 최소화"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후 1년 내에 확정판결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고 군수는 지난해 9월 기소돼 11월 1심, 올해 3월 2심 선고를 받았으며, 취임 직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경우 재판하는 데에 1년까지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각각 4월 17일, 4월 20일 기소된 서 구청장과 김 구청장의 1심 판결이 내려지는 데에도 2개월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5개월 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취임 한참 뒤에 당선무효 등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지방행정의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재선거에 대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9월까지 확정판결을 내려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재선에 성공한 한창희 충주시장(한나라당)도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문동신 군산시장(민주당), 이정백 상주시장(한나라당) 당선자는 각각 1심에서 선고유예와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아 한 숨 돌린 상태다.
  
  검찰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3867명 중 279명을 입건해 40여 명을 기소했고, 현재 200여 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어서 기소되는 당선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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