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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서 '동점 국가유공자 우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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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서 '동점 국가유공자 우대'는 합헌"

헌재, 가산점에 비해 타인에 주는 피해 적어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교원 등 취업보호기관에 대한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도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산점 제도는 2007년 7월까지만 유지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 합격 처리토록 한 제도는? 결론부터 말하면 '합헌'이라는 판단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국·공립학교 채용시험 응시생들이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을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해당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는 10%의 가산점 외에도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차별대우의 필요성은 차별대우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피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차별이 관련 기본권에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차별이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이어 "그런데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차별효과의 측면에서 일반 응시자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형태의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즉 가산점 10%를 부여하는 것은 실제 시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불평등을 초래하고, 불평등의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입법목적을 초과하지만, 동점자 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타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 허용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재는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국가유공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운 공훈이나 그들이 감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훈과 보상 의무에 따른 것"이라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들이 받는 국·공립학교 채용시험 동점자처리에서의 상대적 불이익이라는 사익보다는 크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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