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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발행인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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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발행인 자격' 상실

대법원, 조세포탈·횡령 혐의에 유죄 확정

대법원은 29일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형량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억 원으로, 방 사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 정기간행물 발행인·편집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신문법(13조 1항)에 따라 발행인 등을 맡을 수 없다.

같은 법 2항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 등을 변경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방상훈 사장은 '회장' 등으로 직함을 바꾸고, '발행인' 직함을 이어 받을 후임 인선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재판관)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과 달리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방 사장은 지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63억 여원의 법인세와 증여세 포탈과 45억 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가 드러나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3년에 벌금 56억 원을, 2심에서는 다소 경감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 받았었다.
▲ 대법원이 방상훈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신문 발행인란에서 방 사장의 이름을 볼 수 없게 됐다.ⓒ프레시안

당시 세무조사로 함께 기소된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은 이미 2005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이 확정됐었고, <중앙일보>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도 99년 보광그룹 탈세 사건으로 구속돼 200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이 확정됐었다.

이날 방 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조선>, <동아>, <중앙> 메이저 3개 신문사 사주들이 모두 탈세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은 <조선일보> 방계성 부사장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조선일보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요건 및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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