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리당이 제시한 로스쿨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국방개혁기본법 등은 한나라당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6월 회기 내에 시급한 5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양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5개 법안은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형사소송법 △제주자치경찰법 △학교용지관련 특례법 등이다. 5개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 논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진 상태다.
당초 한나라당은 시각장애인법까지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아 일단 보류했다.
그러나 우리당이 요구하는 사법개혁, 국방개혁안, 비정규직 관련법, 금산법 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거부 방침을 확실히 했다. 진 부대표는 "이 법은 사학법 재개정과의 연계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일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적 비판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행태밖에 안된다"며 "사학법과 다른 법안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립학교법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이날 요구했고 한나라당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으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일축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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