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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국정원 직원들 돈 9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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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국정원 직원들 돈 90억 '꿀꺽'

국정원 "직원들 상조회 자금일 뿐 예산 아니다"

전직 농협 직원이 재직 시절부터 무려 90억 원에 이르는 국정원관련 차명 계좌의 예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농협 전 직원 지 모(59) 씨와 최 모(41) 씨를 지난 달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지 씨는 농협에 재직하던 지난 2000년 10월과 2002년 1월에 차명계좌 두 곳에서 60억 원과 30억 원 씩 모두 9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계좌는 모 잡지사의 명의로 돼 있었고, 지 씨는 축협 지점장 출신으로 농협과 축협이 합병되기 이전인 98년부터 이 계좌를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 씨는 빼돌린 돈을 거래 업체에 빌려주거나 주식·선물 등에 투자하다 원금 등을 거의 잃었고, 검찰은 90억 원 중 10억 원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씨는 부하직원이 1억 원의 대출 손실을 내자, 징계 등을 두려워 해 차명 계좌에 손을 댔고, 주식투자 등으로 이익금을 내서 손실을 보전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횡령 규모만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 씨는 또한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것을 숨기기 위해 원금 90억 원에 이자 30억 원이 붙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총120억 원의 돈을 4개 통장에 나눠둔 것처럼 꾸미는 등 국정원 측을 6년간 속여 왔다. 검찰은 지 씨의 횡령을 도운 농협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 측은 이 계좌에 대해 "국정원이 배정 받은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직원들의 월급에서 매달 일정액을 갹출해 적립한 돈으로 장학사업 등 후생복지 및 전직 직원 돕기에 사용되는 상조회 기금"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 씨가 상조회 기금이 전액 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고, 통장 상으로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며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다"며 "최근 예금 인출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계좌명이 잡지사 명의로 돼 있는 것에 대해 "퇴직자 상조회가 예전에는 대외적으로 잡지사 이름을 썼기 때문에 계좌 이름이 잡지사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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