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권위, 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반대 입장 표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권위, 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반대 입장 표명

'참고인 강제구인제는 인권보호 후퇴조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이하 인권위)는 법부부가 지난 달 17일 의견조회를 요청했던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해 3일 오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의 교훈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후속조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사안별로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속기간 늘릴 필요없어**

6개월까지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변호인 수사참여제도’의 도입으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신속한 쟁점정리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무익한 부인이 시정될 것이며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능력이 배양될 것이므로 현재보다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구속기간 연장 주장이 헌법의‘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3항) 뿐 아니라‘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상의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체포 후 48시간 내 변호인 참여 제한’을 명시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실무상 대다수 범죄가 48시간 이내에 수사가 종결되는 관례에 비추어볼 때 변호인의 참여를 48시간 동안 제한하는 것은 변호인 참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체포 또는 구속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제12조 제4항)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이유로 증거인멸과 피해자 및 참고인의 신체상 위험성 문제 등을 지적한 데 대해 인권위는 제한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는 ▲국가기밀 방해 ▲타인의 명예훼손의 위험성 ▲수사의 부당한 지연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는 '인권보호 후퇴조항'**

법무부의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의 도입에 대해 인권위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는 채찍이 아닌 당근으로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 일방적 진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인권보호 후퇴조항"이라고 지적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신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이념적 공평성의 기초가 변호인 수사참여제도의 도입으로 변경되지는 않는 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한 법무부의 ‘공동변호인 선임방식’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선호하는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선정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대표변호인 선정권한을 형사피의자 본인에게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형사소송법 추가 개정권고 의견을 통해 ▲미란다 고지원칙 도입 ▲체포적부심사제도 개선 ▲필요적 구속영장심사제도 도입 등을 법무부장관에 제시했다.

육성철 인권위 사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부의 인권관련 법안은 인권위의 의견조회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며 “이번 경우는 단순한 의견표명이었지만 앞으로 실제 입법단계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지키도록 법에 명시 돼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력 강화 대안 필요' 주장**

인권위의 이같은 반대의견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은 아무나 6개월씩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마약, 테러, 조직범죄 등 일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에 한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구속기간제한 없는 수사를 보장하고 있고 참고인 강제구인 제도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에서 변호인 참여권 등 피의자의 인권강화를 양보한 만큼 수사력 강화를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