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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원영 전 캠코 사장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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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원영 전 캠코 사장 등 구속영장 청구

현대차 부채탕감 관련 5천만~1억 수수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이정훈 캠코 자금부장,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 등에 대해 현대차그룹 부채탕감 로비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 전 사장과 이 부장은 지난 2001~2002년 아주금속, 위아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부채탕감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대차 로비리스트인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 전 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이 부장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또한 김유성 전 감사도 김동훈 씨로부터 현대차 계열사 채권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생명은 현대차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감사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현대차 측의 부채탕감 로비가 산업은행에 이어 자산관리공사, 대한생명 등에도 이뤄진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현대차 계열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하나은행과 한빛은행(우리은행)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김동훈 씨가 로비자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41억여 원 가운데 10억여 원의 행방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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