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로 예정돼 있던 서울시청 신청사 착공식이 문화재위원회의 반발에 부딪혀 무기 연기됐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16일 서울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안에 대해 "신청사가 너무 높아 덕수궁 경관을 해칠 수 있으니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문화재보호법과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르면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신청사 건립안은 층고와 용적률 등을 보완해 7월 14일 문화재위원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동쪽 21층(89m), 서쪽 9층의 동고서저형 청사를 현재의 자리에 2009년 5월까지 재건축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설계 단계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충분히 검토했다. 신청사를 동고서저형으로 설계한 것 역시 문화재보호법의 '양각 제한' 규정(문화재 담장에서 27도 사선을 그었을 때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건물의 높이는 이 사선을 넘지 못함)을 고려한 결과"라며 "주변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지에 대한 판단은 위원들의 개인적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자신의 임기 안에 신청사 착공식을 강행하려던 이명박 시장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착공식은 신청사 건립 위치가 정치쟁점화하면서 5·31지방선거 이후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한편 문화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신청사의 높이를 낮출 경우 신청사를 문화,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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