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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장한 '카풀' 중 교통사고, 산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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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장한 '카풀' 중 교통사고, 산재에 해당"

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제동

출·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하지만 단서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통근버스' 등 회사가 출퇴근 수단을 제공할 경우에 한해 통근 교통사고 산재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의 권고로 자신의 차로 직장 동료들과 '카풀'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회사차'인가 '자가용'인가? 법원은 "회사의 권유로 인한 카풀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출퇴근길 자가용 사고라도 회사 권장사안이면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승용차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부상을 당한 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요양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섬유회사에 근무하는 원고 박 씨는 지난해 2월 야간근무를 위해 직장 동료와 함께 출근하던 도중 살짝 얼은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반대편 옹벽에 부딪히고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함께 출근하던 동료는 숨지고 자신은 목뼈와 쇄골이 부상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박 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3교대제로 근무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풀에 참여할 경우에 유류비를 지원하고 카풀을 하는 직원들을 같은 조에 편성하는 등 '카풀'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에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업무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피해자의 출퇴근에 회사 측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승용차는 적어도 출퇴근시에는 사업주에 의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출퇴근시 사용 및 관리권은 원고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회사에 속해 있었다"며 "원고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원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의 통상적인 출퇴근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한편 재판부는 "이 판결은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혔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에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공무원은 대부분의 통근재해가 소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일반 기업체 직원의 경우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근 수단'으로 산재 인정 범위를 한정해, 통근재해에 대한 산재 적용이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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