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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백 우려"…정의선 사장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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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백 우려"…정의선 사장 '기소유예'

[현대차 수사] 김동진 부회장 등 불구속 기소

'현대차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검찰이 정 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는 정몽구 회장이 구속수감 중인 점을 감안해 현대차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이지만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재벌 봐주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경영공백 우려" 정의선 사장 기소유예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정 사장은 계열사인 본텍 부실채권 인수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지만 주 책임자인 정 회장이 구속된 상태고, 부자를 함께 법정에 세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현대차의 경영 공백 가중이 우려되고 국내외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정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1000억 원 가량의 비자금 조성 책임을 물어 김동진 부회장,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몽구 회장도 부실채권 인수과정에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의선 사장은 정몽구 회장과 공모해 2001년 3월 기아차 부품회사인 서울차체공업 부실채권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지유를 통해 562억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에서 485억 원을 빌려 유동성을 상실케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계열사 본텍의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텍에 72억3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은 정몽구 회장 등과 공모해 2001년 2월~2005년 2월 현대차그룹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해 46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 회장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2000년4월~2003년 12월 사이에는 계열사의 현금을 인출해 글로비스 비밀금고로 보내는 방법으로 693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478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회장은 또한 현대우주항공의 청산 과정에서 계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토록해 16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힘 배임 혐의를 비롯해,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인근 하나로마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대근 농협중앙회회장에게 3억 원을 제공한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이정대, 김승년 본부장은 정 회장 김 부회장 등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회장은 서울차체공업과 본텍의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정의선 사장 기소유예 처분, 정몽구 회장 보석 결정에 어떤 영향주나
  
  한편 현대차 관계자들에 대한 일괄 기소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 회장 측은 현대차의 경영 공백을 주된 이유로 보석 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정의선 사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정 회장 공백론'에 맞설 수 있는 포석이 될 수 있고, 검찰은 "현대차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보석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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