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5일 박성범 의원을 배임수재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 측에 고가품을 건넨 고 성낙합 전 중구청장의 인척 장 모(59. 여) 씨를 박 의원과 함께 기소했으나 박 의원의 부인 신은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동기, 사건 결과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 부부는 지난 1월 장 씨를 만나 모피코트와 고급 양주, 핸드백 등 8가지의 고가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 부부는 이를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원이 공천심시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등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정황을 고려해 출마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씨로부터 받은 '21만 달러'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날 일찍 장 씨에게 돈을 돌려준 점을 감안해 공소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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