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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정구 교수 국보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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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정구 교수 국보법 위반 '유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강 교수 "항소"

'6.25는 통일전쟁' 등의 표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잡지와 인터넷 매체 등에 기고한 글 들을 통해서 해방 후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전체가 적화통일 되는 것이 역사적 필연이라고 추론하고 있음을 볼 때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국가 존립과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미국과 남한에 대해 불법 개입, 불법 점거, 전쟁광 등 지나치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북한에 대해서는 민족정통성 등의 표현을 쓰며 선동적인 방법으로 친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0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다시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문적 양심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상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피고인이 각종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합리적 화두를 던졌다고 볼 수 없고 국가질서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고 판단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시장에서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이를 검증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며 "피고인 주장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진 점, 피고인이 폭력시위 등을 하지 않은 점, 유죄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처벌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는 진보와 보수 인사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으며, 선고가 내려지자 강 교수 반대 측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다. 법정구속하라"며 고성과 욕설을 퍼부으며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강 교수는 피고인 대기실을 통해 법정을 빠져나가야 했다.
  
  강 교수는 판결 뒤, "재판은 법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사적 사회적 요구나 인류 보편사적 원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해 항소할 뜻임을 내비쳤다.
  
  또한 강 교수 지지자 30여 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20여 분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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