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교 졸업자가 '청소년' 취급당하는 일 없어질듯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교 졸업자가 '청소년' 취급당하는 일 없어질듯

7살 조기 입학 사라져…누구나 고교 졸업하면 20살

2008년부터 초등학교의 입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1, 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3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한 해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1, 2월에 태어난 아이들도 3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과 같은 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1, 2월 생 자녀 둔 부모들, 초등학교 입학 연기하는 경우 늘어
  
  9일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1, 2월에 태어난 아이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추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한 살 어리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과 폭력의 피해를 겪게 될 것을 우려한 까닭이다. 최근 집단 따돌림(왕따)과 학교폭력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같은 경우가 늘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을 고치고 세부 시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2001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2008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초중등교육법이 바뀔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 2008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단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2007년과 2008년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이 아이들에게는 현행 규정과 새로 바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교 졸업해도 여전히 청소년?…혼란 없애는 계기 될듯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을 1월 1일로 바꾼 것은 한 해 일찍 입학하는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다양한 분야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의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 그러나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해 이처럼 까다롭게 정의한 까닭은 우리 사회가 관행적으로는 '연 나이(한국식 나이)'를 쓰고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만 나이'(서구식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이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은 학국식 나이로 19세 이하인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국식 나이로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19살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 청소년보호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고등학생 이하를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1, 2월에 태어나서 한국식 나이로 7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18살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듬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같은 해 12월까지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에 해당한다. 한국식 나이로 19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더 이상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통념과 배치된다.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규정이 1, 2월에 태어난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 진 까닭에 생긴 혼선이다.
  
  이 같은 상황이 종종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흔히 벌어지는 문제가 술집 출입에 관한 것이다. 1, 2월에 태어난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친구들과 술집에 가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비록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청소년인데,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대학가의 술집에서는 1, 2월에 태어난 대학 신입생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일을 속이고, 술집 주인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적당히 속아주는 희극적인 풍경이 종종 벌어져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이 바뀔 경우 이런 풍경은 사라지게 된다. 1, 2월에 태어난 아이도 한국식 나이로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청소년 신분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단지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을 두 달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벌어져 온 많은 혼선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