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우선 '군사시설보호법'을 꼽을 수 있다. 이 법 제14조 1항은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군형법 제69조는 군사시설 손괴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철조망도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철조망을 절단하는 행위만으로도 2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초병 폭행' 조항만 9개
그 다음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군형법'으로, 시위대와 초병이 충돌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이 무려 9개나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초병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제54조) 돼 있고, '집단폭행'일 경우 수괴는 2년 이상, 나머지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5조)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할 경우에는 수괴는 10년 이상의 징역, 나머지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제57조) 규정하고 있다.
만약 초병이 다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8조의 2)에 처해진다. 지난 5일 철조망을 뚫고 군과 '충돌'했던 시위대의 경우 군법이 적용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거의 무방비 상태로 시위대에게 당했던 국방부가 일종의 '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밖에 방패와 곤봉 등 현지 부대의 보호장구를 확충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군이 민간인을 체포해 군사법정에 세운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철조망 시위 당시 군이 시위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엎드리게 제압한 뒤 포승줄로 묶은 상태로 그대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일각에서는 '전쟁 포로'를 방불케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전시도 아닌 상태에서 군 헌병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군사법정에 세우는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 한편, 과연 현재 아무 시설도 없이 철조망만 쳐진 논바닥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은가와 철조망을 지키는 병력을 '초병'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시위대 처벌하는 것보다 29km 지키는게 더 문제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9km에 이르는 광활한 대지에 펼쳐진 철조망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다. 대추리와 도두리를 잇는 농로 등 주요 지점에는 군.경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여전히 철조망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 시위대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4일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당시에는 경찰이 시위대를 대추분교로 몰아 넣고 연행 작전을 폈기 때문에 들판에서 철조망을 설치하던 군과 민간인은 충돌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선'이 사라진 상태에서 시위대가 얼마든지 게릴라식으로 철조망 침투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민-군 분리' 작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민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철조망 내 진입을 시도할 경우 군의 대응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대부분 "이대로 주저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군과 주민들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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