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은 8일 평택 미군기지 터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를 "공권력에 대한 계획적인 정면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관련 군법을 적절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신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일 범대위와 한총련 등 기지이전사업을 반대하는 단체가 철조망을 훼손하고 장병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
그는 "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이 만에 하나 군의 관련 법 적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시위에 나선)젊은이들의 미래가 불행하지 않고 사회경력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폭력시위를 평화적 시위로 즉각 바꿔야 한다"고 말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군법을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법을 어기면 관련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민주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설치된 철조망이 시위대에 의해 불법으로 절단되고 시설이 훼손된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특히 비무장 상태로 건설 및 경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법적, 인간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군은 앞으로 우리 장병들의 취약한 눈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안면마스크, 보호대, 호신봉 그리고 경찰이 사용하는 방패를 지급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것"이라면서 "장병들에게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것은 시위 진압용이 아니라 불법 시위를 예방하는 자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장관은 "범대위 주장처럼 미군기지 이전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기지 이전사업과 지자체에 반납될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위해 범대위 및 반대 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자제하고 민주시민사회에 걸맞은 시위 형태로 바꿔줄 것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군법 적용과 관련, 박경서(육군 소장)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은 정례브리핑 직후 부연 설명을 통해 "초병을 폭행하고 장병들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군형법에 회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지난 5일 불법 폭력시위를 벌인 사람들에게 군형법을 소급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소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들어와 시위하는 것은 통제해야 한다"며 "그러나 불법 시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추리 일대에서 주민들을 검문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개인보호장구 지급과 관련해서는 "예산문제로 내일쯤이면 절반 정도 지급될 것"이라며 "일부는 보관 중인 것을 쓰거나 경찰로부터 빌리려고 하며 가급적 이번 주내로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박 단장은 설명했다.
박 단장은 향후 공사 일정과 관련, "이번 주 측량에 들어가고 지표조사도 빨리 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일부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9월 기지 이전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작성된 후 설계에 착수하면 (설계에)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오는 10월께 성토작업과 설계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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