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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구속수감…"증거인멸 우려. 실형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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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구속수감…"증거인멸 우려. 실형예상"

"국내 경제 악영향 우려있지만 구속 필요"

  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정 회장은 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영장실질 심사 후 "정 회장이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모두 임직원들이어서 차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횡령 및 배임 액수가 거액인데다 그 피해는 관련 회사와 주주들에게 귀속됐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불구속 원칙이 강화되고 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정 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점심 식사 이후까지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기업 경영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 회장이 고령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 이미 수사가 마무리단계인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불구속 재판을 강변했으나,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부장판사는 "정 회장의 건강과 현대차그룹의 경영난, 대외신인도 하락 내지는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염려가 있더라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정 회장에 대한 사전영장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분위기가 적잖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12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한 특경가법상 횡령한 혐의 및 계열사 유상 증자 등을 통해 자신의 빚을 갚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3584억 원 가량의 손실을 끼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앞으로 현대차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정 회장에 대한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비자금 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현대차 본사와 계열사의 비자금 200억 원이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전해져, 지난 대선자금 수사에서 밝혀진 100억 원 외에 추가로 정관계 인사에 불법 자금이 제공된 혐의가 포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10시경 구치소에 구속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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