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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현대차 비자금 사용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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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현대차 비자금 사용처 수사"

비자금 1300억 원대 추정…정 회장 영장실질심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정 회장 측은 당초 "불구속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영장실질심사를 5월1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예정대로 28일 실시된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구속'과 '불구속'을 두고 검찰과 정 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 회장이 현대차 본사와 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13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져 사용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 및 현대차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일괄 결정한 뒤 비자금 사용처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 따르면 비자금 일부는 김재록, 김동훈 씨 등을 통해 계열사 부채 탕감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자금의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 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비자금 중 200억여 원이 2002년 대선자금으로 집중 지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 대선자금 수사에서 밝혀진 현대차의 대선자금 제공액은 100여억 원에 불과했다.
 
  또한 이미 밝혀진 2002년 대선자금 100여억 원에 대한 비자금 조성 및 집행 과정에서 정 회장의 개입 여부가 밝혀진다면, 당시 비자금 조성 및 불법정치자금 제공 책임을 모두 졌던 김동진 부회장이 '대신 책임을 떠 안았다'는 세간의 곱지 않았던 시선이 확인되는 셈이다.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부사장, 부회장 등 그룹 2인자들이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 받았었다.
 
  검찰이 앞으로 정 회장과 현대차 임직원들을 상대로 비자금 사용처를 얼마나 명쾌하게 밝혀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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