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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천여 공무원 사실상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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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천여 공무원 사실상 파업 돌입

정부 엄정대처 방침, 7백50개 시민단체 파업 지지

공무원노조가 4일 사상최초로 무더기 집단휴가 형태를 빌은 사실상의 파업에 나섰다.

4일 행정자치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까지 연가신청을 낸 공무원 노조원은 경남 1만1천명, 강원 2천13명, 충북 7백47명, 울산 4백99명 등 전국적으로 1만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최초의 공무원 파업**

공무원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에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야제를 갖고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는 한편 5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공무원 노조는 "단체행동 금지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노조법의 연내입법이 무산됐으나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입법안을 폐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날 공무원 파업은 국가기강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상되는 공무원노조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집결 자체를 막고, 집회 강행시에는 강제해산시키고 참가자 전원을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용한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일 연행한 간부 6명에 대해서도 이날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행자부도 행정기관들이 연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와 `명령 불복종'으로 보고, 이들이 집회에 참가한 사실까지 확인될 경우 `단체행동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며 주동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4일 이번 공무원 연가투쟁과 관련, "이는 '공무원 파업'이라는 초유의 국가기강 해이 사태를 초래할 불법 집단행동으로 절대 불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국회 앞이나 서울시내 각 대학 등 예상되는 공무원노조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집결부터 원천 봉쇄하고, 집회 강행시에는 강제해산, 집회 참가자 전원 검거 및 사법처리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7백50개 시민단체 파업 지지**

이번 공무원 파업과 관련해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전국대학교수회 등 '공직사회, 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소속 7백50개 단체는 4일 오전 10시 공무원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의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은 정권의 전면적인 반민주적, 반개혁적 탄압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증거로 차봉천 공무원노조위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노조간부 7명을 추가로 연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만 하루 이상 공무원 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시킨 것을 예로 들었다.

공대위는 또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에 대해서도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장치들로 가득 찬 '공무원노동기본권탄압법'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정부 측에 ▲'공무원조합법'의 즉각적 폐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구속된 공무원들의 즉각 석방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대거 공무원 파업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이번 사태는 정부의 강력대처 방침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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