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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군복을 입어도 된다? 안된다?

'민간인 군복패션 처벌 규정' 현실화…일부 혼선도

18일 국방부가 공포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개정법률'이 논란을 낳았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고 군인 행세를 하면 처벌을 받지만, 외관상 군인과 구별이 가능하면 군복을 입고 다녀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법률이 공포된 직후 온라인 공간에서는 거센 논란이 일었다. 많은 누리꾼들이 일반인의 군복 착용 자체가 금지된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이 '일반인이 군복 입으면 처벌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를 뉴스 포탈 사이트가 전면에 배치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이번에 공포된 법은 1973년 제정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의 개정안이다.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은 일반인의 군복 착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즐겨 입는 밀리터리룩(군대풍의 옷차림)도 이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실제로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사문화된 규정을 이번에 현실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밀리터리룩을 입는 것,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군복을 착용하는 것, 외관상 군인과 구별되는 긴 머리의 남자가 군복을 입는 것 등이 모두 합법화된다.

그러나 머리를 짧게 깎고, 군복과 군용 장구를 완벽하게 갖춰서 외관상 군인과 구별이 불가능한 경우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지역에서 장군 복장을 하고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 없이, 단지 군인 흉내를 낸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에 따르면 민간인이 외관상 군인과 구별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두발과 복장을 갖추고 다닐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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