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정몽구 그룹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현대차의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만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산업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몽구 회장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한 법리 검토'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다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차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정 회장 등이 개입된 단서도 이미 포착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정 회장이 19일 귀국하면 이달 안에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기소 여부도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대차 관련 수사가 쉽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비리와 관련해 '현대차의 부채탕감 로비 가운데 산업은행의 역할이 가장 컸는가'라는 질문에 채 기획관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다"고 말해, 산업은행 외에 자산관리공사나 금감원에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상적인 채권거래 과정이었다'는 산업은행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채 기획관은 "당연하게 해줘야 할 일을 돈을 주면서까지 부탁할 필요가 있겠나. 당연히 될 일, 자연스럽게 될 일을 돈을 주고 죄를 지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로 위법행위 입증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채 기획관은 '진술 외의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진술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이미 '물증'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수사로 촉발된 비자금 수사가 금융기관 고위층으로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