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과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혼인 여부나 신체조건, 성별 등에 제한조건을 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6일 경찰대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상대로 이같은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직권조사의 대상 기관인 경찰대학은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여학생은 모집정원(약 120명)의 10%범위 내에서만 모집 ▲미혼자(남여 공통) ▲신체조건 중 키(남자: 167cm 이상, 여자: 157cm 이상), 몸무게(남자: 55kg 이상, 여자: 47kg 이상), 시력(나안시력 0.2 이상) ▲색맹 및 색약이 아니어야 함 ▲추하지 않아야 함(보기 흉한 반점, 혹, 흉터 및 비정상적인 체형 등은 부적격)으로 응시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도 2006학년도 국군간호사관생도 모집요강에서 ▲미혼 여성만 모집(남성 제외) ▲신체조건 중 키는 157~183cm, 몸무게는 45~72kg로 응시자의 자격범위를 제한했다.
경찰대학과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각각 경찰간부와 간호장교로 임용된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가 경찰 내 여성간부의 비율을 높이고 경찰과 간호장교의 성역할 및 용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