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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사장도 협의 없이 출국할까봐…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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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사장도 협의 없이 출국할까봐…출국금지"

검찰 "정 사장 수사 필요…때가 되면 소환할 것"

검찰이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며 현대차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 의지를 공식화했다.

대검찰청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4일 오전 "수사 과정에서 정의선 사장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생겼다"며 "아직 소환 일정을 언급할 때는 아니지만 때가 되면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몽구 회장의 출국과 정의선 사장의 출국금지 조치의 연관성에 대해 채 기획관은 "정 사장도 정 회장처럼 아무런 협의 없이 해외로 출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 회장의 갑작스런 출국이 정 사장에 대한 출금조치 이유 중 하나였음을 시인했다.

채 기획관은 또한 정 회장에 대한 직접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수사대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압수수색이나 수사 과정에서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정 회장이 1주일 안에 귀국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재록 씨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중 현대차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자금 외의 위법행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글로비스, 현대오토넷 등 현대차그룹이 중점적으로 키워온 계열사들의 비자금을 수사하던 중 검찰이 정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행위의 단서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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