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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노 임시국회 첫날부터 비정규법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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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노 임시국회 첫날부터 비정규법 격돌

민노 법사위 새벽점거…우리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검토

4월 임시국회 첫날인 3일부터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로 법사위 회의장이 점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고,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관련법을 4월 국회의 주요 처리과제로 상정해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안상수 위원장 약속으로 점거는 일단 풀어**

이날 새벽 3시경 민노당 의원단과 보좌진은 전날 가진 최고위원-의원단의 긴급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법사위 회의실을 기습 점거했다.

법사위의 3일 회의 안건에는 비정규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안건을 즉석에서 추가 상정해 오전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정보에 따른 것.

심상정 의원은 "어제 우리당 측에서 오늘 법안을 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최종 통고해 왔고 게다가 국회 경위들에게 오늘 새벽 5시까지 출근을 명한 사실을 확인한 이상 점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우리는 법사위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생법안들과 비정규법안 분리 처리를 촉구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 당직자들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의 법사위 점거 이후 국회 사무처가 교체한 잠금장치 자물쇠를 부수고 회의장에 진입했다.

약 5시간이 지나 안상수 법사위 위원장이 노회찬 의원에게 "합의가 없는 이상 오늘은 비정규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뒤에야 민노당 당직자들은 점거를 풀고 법사위 밖으로 나왔다. 다만 의원단은 회의실에 남아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법사위 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평행선 달리는 양당, 비정규법안 합의 처리 가능성 희박**

그 동안 우리당은 "임시국회 첫 주에 비정규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민노당은 "사유제한 없는 비정규법안은 결사저지하겠다"고 각각 공언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충돌은 이미 예견됐었다.

지난 2일 우리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천 의원은 "민노당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이후 처리', '추가 논의 후 처리' 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다음에, 다음에' 하고 미뤄 왔지 않느냐"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었다.

반면 민노당의 입장은 더 강경해졌다. 심상정 의원은 "얼마 전 민노당과 우리당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우리는 날짜를 미루건 말건 사유제한이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법안은 사실상 비정규양산법안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일각에서 우리가 한명숙 총리지명자 청문회와 비정규법안을 연계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모양인데 그럴 생각은 없다"고 부인했다.

심 의원은 다만 "청문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는 비정규법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가 겹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는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당이 이처럼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상태에서 대립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법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은 극히 낮다. 우리당은 6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법사위 심사를 추진하고, 민노당의 물리력 저지 등으로 어려울 경우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방법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비정규법이 한나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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