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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투명성ㆍ유권자운동 자유 보장"

서울 YMCA '유권자 15대 요구안' 캠페인 시작

서울YMCA '유권자10만인위원회'는 12일 낮 종로에서 '유권자의 권리확보와 후진적인 선거문화 개혁을 위한 1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가두 캠페인을 통해 정치관계법 개정과 유권자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 후보 검증 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는 서울YMCA는 이번 대선에서도 법 개정 운동과 후보 검증 등 유권자운동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유권자 권리확보와 후진적 선거문화 개혁을 위한 15대 요구안'**

서울YMCA는 15대 요구안에서 유권자 참정권 확대를 위해 ▲공신력과 실효성을 갖춘 내실 있는 후보자 정보공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표출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유권자운동 보장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년층의 참정권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비용 절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거비용 정의의 현실화로 정당의 선거활동비용 등을 선거비용에 포함하여 막대한 탈법적 선거자금동원을 막고 ▲10만원 이상 선거비용의 수표,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선관위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조사권 부여 및 실효성 있는 회계감사 도입을 주장했다.

선거부정방지와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중앙선관위의 선거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 부여 ▲선거법 재판의 신속성 확보 ▲당선무효 기준의 조정을 통한 선거부정의 엄격한 처벌 ▲선거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등을 제시했다.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의 단일계좌사용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및 기부자 실명공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내부적인 통제방안 제도화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통제강화 ▲정당국고보조금을 실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비율에 따라 차등지급(Matching Fund)할 것 등을 촉구했다.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 유권자운동 자유 보장 촉구**

서울YMCA가 제시한 정치관련법 개정안은 최근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공영제에 선거자금의 투명성 제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한 내용으로 요약된다.

조철민 간사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선거공영제' 개혁안은 제도 정비와 정치권의 체질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마음껏 돈을 쓰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선관위 안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공영선거제가 실시되기 전에 선거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정치가들이 흥청망청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는 경고다.

또한 "건전한 선거문화를 위해 유권자운동의 자유 보장이 필요하다"며 "YMCA처럼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도 후보 검증 및 낙선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개발부 김은경 간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돼 선거법 등을 현실에 맞고 건전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개정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TV토론에 관한 법률도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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