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인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인 거야 뉴욕테러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벼르고 있는 이라크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지하는 나라가 없다. 유일하게 공조를 취하고 있는 영국도 실리를 취하는 정책일 뿐, 국민 여론은 냉담하다. ‘미국의 고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11년 전의 걸프전쟁이 지금보다 넓은 지지를 끌어들이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전쟁이었는지 석연치 않은 사람들이 많다. 베트남 전쟁의 확대는 미국 내에서도 거국적 반전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공식 전쟁 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CIA의 도발행위는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힘을 가진 자는 힘을 쓰고 싶어하는 법,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는 전쟁의 가능성을 늘 걱정해야 한다. 이 호전성을 군산복합체의 작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미국이 좋아하는 전쟁은 한 마디로 자본집약적 전쟁이다. 장비와 물자에 승부를 건다. 그러니 컴퓨터 게임 하듯 모니터와 스위치로 전투를 수행하는, 인간이 배제된 전쟁이 된다. 굳이 지상전에 병력을 투입할 경우 장비와 훈련이 뛰어난 정예부대로, 람보와 같은 활약을 기대한다. 전세계 기아문제를 해결할 만한 비용을 펑펑 투입하더라도 자기 군대의 피는 절대 흘리면 안 되는, 그런 전쟁이다. 상대방에게는 전쟁이지만 자신에게는 게임에 그쳐야 하는, 그런 전쟁이다.
전쟁은 오랜 문명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활동 중 가장 영예로운 것이었다. 어느 시대에건 전쟁은 참혹한 상황을 불러왔지만, 그 피해를 참여자들이 함께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와 양상에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를 앞장서서 겪는 사람들이 영예를 차지하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대량살상무기가 발달하면서 지도자들이 전투의 현장에서 물러서게 되고, 국민국가의 발달로 동원능력이 커지면서 규모에서나 잔혹성에서나 한계가 없는 무한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위험을 직접 겪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전쟁이 추상화된 것이며,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과 예술은 전쟁의 구체성을 고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는 지도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추상화된 전쟁의 구경꾼이 된 것이다.
몇 해 전 노스웨스턴대학의 전쟁사학자 마이클 셰리 교수가 낸 ‘전쟁의 그림자 속에(In the Shadow of War)’에 미국인의 기묘한 전쟁콤플렉스가 설명되어 있다. 미국의 역사적 경험이 이 콤플렉스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1백년간을 통해 본토에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일이 없다는 것이 미국 역사의 한 가지 특이성이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난 후 미국 본토에서 최대의 군사적 참화는 1876년 커스터가 이끈 2백 명의 기병대가 인디언을 공격하다가 섬멸당한 일일 것이다.
한편 미국의 해외 군사활동은 계속 늘어나고 미국의 군사적 위상은 상승했다. 1899년의 대 스페인 전쟁으로 열강의 말석에 끼어들었고,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강대국의 반열에 들었으며,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양대 초강대국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한국전과 베트남전에 미국이 앞장선 것은 초강대국의 위상 때문이었다. 해외 군사개입의 확대는 전쟁을 겪지 않는 본토의 상황과 불균형을 빚어내게 되었고, 그 결과 1960년대 이래 대대적 반전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전쟁의 참혹성을 싫어하는 국민정서의 압력으로 미국은 피 흘리지 않는 전쟁양상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피를 전혀 흘리지 않는 전쟁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남의 피는 흘리되 자기 피는 흘리지 않는 전쟁양상이 된다.
2차대전의 경험도 큰 작용을 했다. 나치의 학살과 일본의 교쿠사이(玉碎) 작전 등 전쟁의 참상은 간접경험을 통해 미국인의 전쟁 공포심을 더욱 부추겼다. 그리고 영국의 V-2 피해는 머지않아 대서양도 안전한 울타리가 되지 못하게 될 상황을 예고했다. 또, 스스로 터뜨린 원자폭탄의 위력은 미국도 더 이상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20세기 후반 미소간 핵탄두와 미사일을 둘러싼 군비경쟁의 양상은 미국의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
셰리 교수는 군인 출신 정치인이 민간 정치인보다 현대미국의 군국화에 온건한 편이었음을 지적한다. 야전 경험이 있는 군인은 전쟁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베트남에 원자폭탄을 쓰자는 제안에 “자네들 미쳤나? 그 끔찍한 물건을!” 하고 펄쩍 뛰었다는 일화를 전한다. 군산복합체의 개념을 제기한 것도 아이젠하워였다고 한다.
이에 반해 케네디 대통령은 군국적 성향이 강했다고 한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보다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그의 말을 떠올리면 수긍이 가는 의견이다. 지금 미 행정부에서 파월 국무장관이 온건파를 대표하고 있는 것도 그럴싸한 일이다.
뉴욕 테러는 미국에게 참혹한 타격이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간 세계 각지에서 미국이 개입하고, 또 야기하기도 한 숱한 참화들에 비하면 그리 큰 타격이라 할 수도 없다.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의 위협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다. 미국은 이 원리에서 오랫동안 면제되어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뉴욕 테러는 영원한 면제가 불가능함을 깨우쳐주었다.
미국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폭력의 역풍을 휩쓸어 버리도록 더 큰 폭력의 바람을 일으키려 할 것인가, 아니면 폭력의 소용돌이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인가. 부시 행정부는 강경책만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공격을 당해 보는 경험을 통해 전쟁과 폭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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