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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공중에 떠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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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공중에 떠다닌다

[이슈 인 시네마]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저작권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공중에 뜬 상태다. 이 개정안은 2월 6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 15일과 28일 열린 소위 회의에서 모두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저작권법 개정안은 3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다음 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위원장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2월 28일 심사에는 총 5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석했으며, 저작권법 개정안 관할 부처인 문광부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정보통신부 측의 의견서를 참조해 심사 통과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문광위 통과 이후 각종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시민 단체 등의 반발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우상호 의원 측은 2월 6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일부 모호하다고 지적된 법문을 다듬어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통부 및 IT 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여전히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10월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장면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IT 관계자들은 개정안 104조 1항에 명시돼 있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이메일과 인터넷 메신저,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판 등이 포함되는가의 여부, 그리고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규정 등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고발할 수 있는 비친고죄 도입의 파급력, 그리고 행정기관장이 불법 복제물을 수거하고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규정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보공유연대 등은 심사 과정에서도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 등을 꾸준히 발표해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작 저작권법의 이해 당사자인 문화계 측에서는 이번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영화계는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투쟁에 힘을 집중하고 있어 저작권법 개정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상호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법안 발의자가 권리자들의 요구를 대표하고 있으므로 권리자들이 굳이 직접 나설 필요는 없지만, 이 사안이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투쟁과 겹치지 않았다면 더 탄력을 받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28일 열린 소위 심사에서 위원들은 문광부와 정통부가 의견 조율을 다시 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려면 일단 두 부처간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다음 회기가 오기 전에 큰 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 "거시적으로 볼 때 현재 IT와 콘텐츠 산업이 만나는 융합 단계에 있고, 저작물의 건전한 창작 환경과 유통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에 동의한다면 의견 차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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