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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조선', 이문열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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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조선', 이문열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이씨 칼럼, 공공성 인정되며 언론자유 제한할 수 없어"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대표 김동민)가 작년 7월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자신들을 ‘홍위병’으로 비유하고 토론회에서 ‘친북세력’이라고 지칭한 작가 이문열씨를 상대로 냈던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6일 시민연대가 작가 이문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민운동 본연의 순수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취지가 포함된 피고의 기고문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는 공적 관심사항을 다룬 것으로 그 표현행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의견표현의 전제가 된 사실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친북세력’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의 친북세력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대해 즉각 반격할 수 있는 독서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점,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친북세력발언을 불법행위로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문열씨는 작년 7월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에서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을 비판하며 ‘총선연대가 출발할 때의 신선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집권여당이 그들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총선연대는 한국판 홍위병에 지나지 않고, 그들이 외친 선거혁명은 질 낮은 문화혁명이 되고 만다’고 지적하여 논란을 일으켰었다.

또 같은 해 12월 부산의 한 서점에서 열린 독서토론회 도중 자신의 글에 대한 시인 노혜경씨의 비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안티조선의 배후는 북한”, “안티조선은 친북세력”이라는 발언을 해 당시 ‘안티조선운동’에 동참하던 16개 시민단체는 이씨가 ‘색깔론과 지역감정에 기대어 이름을 내보려는 사이비 지식인’이라는 성명을 내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시민연대의 김동민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아직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현재 언론보도 등을 보면 이문열씨의 글이 시민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했다는데 이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씨 책에 대한 반환행사나 조시 낭송을 고려해서‘그 정도면 서로 된 것 아니냐’며 패소판결을 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책 반환행사나 조시낭송은 시민단체와 상관없는 이문열씨 독자들이 했던 행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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