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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이제 대법원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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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이제 대법원만 남아

법원, 공공택지·주택에 잇따라 '원가공개' 판결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이제 대법원의 결정만 남았다.

서울고법 특별8부(최은수 재판장)은 15일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이모 씨 등 11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분양원가 검증 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공개시에는 논쟁만 유발된다는 피고 측의 '비공개 사유'는 추상적인데다,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에서 주공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모 씨 등은 2004년 2월 주공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주공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행정정보공개 거부 취소 처분 소송을 법원에 냈으며, 지난해 5월 1심인 수원지법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법원, '공공택지·주택'에 대해 잇따른 분양원가 공개 판결**

이밖에 서울행정법원이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이 공공 택지와 주택에 대한 원가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공장용지의 원가를 공개하라"며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토지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구의 아파트 관련,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가 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풍동지구의 경우, 법원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33평형 기준 5000~6000만 원 가량으로 인정한 바 있어 주목된다.

***법원, "주공이 분양원가 공개 안 해, 원주민 주장 받아들이겠다"**

주공이 강제토지수용권을 갖고 풍동지구에 아파트 건설에 착수하면서 풍동지구에 살던 원주민들은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하지만 주공 측이 원주민들에게도 일반 분양가인 1억9800만 원~2억1100만 원의 가격을 적용하자, 원주민들이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지난 달 24일 의정부지법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를 위한 이주대책으로 택지조성후 주택을 공급할 경우 투입비용 원가만 부담시켜야 한다"고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분양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 측이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원주민 대책위 측은 주공의 토지 보상가와 도급계약서 등을 토대로 자체 조사해 33평의 경우 분양원가가 5440만 원(평당 164만 원)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이 공공택지와 주택에 대한 원가 공개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대법원이 어떠한 판례를 세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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