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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로스쿨' 관련법, 2월 국회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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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로스쿨' 관련법, 2월 국회서 처리돼야"

조속한 입법 촉구…"이해집단 갈등 재현될 수도"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관련 법안 등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선수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은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법개혁 입법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제목을 글을 올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늦어도 2006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로스쿨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사법개혁안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사법개혁은 정파적 문제 아냐"**

김 비서관은 사법개혁법안과 관련해 "입법이 지연될 경우 어렵게 조정된 이해집단 사이의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며 "5.31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사법개혁이 또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회의적 시각이 확산돼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선진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그 시스템의 정당성과 타당성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될 문제이지 정파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은 국민적 요구사항"이라며 "이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 법률안의 대부분은 200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별 법률들의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2월 국회, 적어도 지방선거 전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로스쿨 관련 법안에 대해 "만일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면 제도의 시행이 1년 늦어질 수 있다"며 "입법예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은 물론이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과 대학입시생 등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개정안, 군형사소송법 등 군사법개혁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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