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사립학교법에 근거…교수 신분은 유지돼

동국대가 8일 강정구 교수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강 교수는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발표한 사건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동국대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직위해제의 근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58조)이다.

동국대 보직교수단은 "강 교수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12월 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이사회에 제청했으며,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강 교수의 직위해제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었다.

이날 직위해제 결정으로 강 교수는 강의를 하거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동국대 측은 이미 새 학기 수강편람에서 강 교수의 '인권과 평화' 강의를 제외하는 등 직위해제 수순을 밟아왔다.

하지만 이날 동국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수 신분은 유지되며,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직위회복 여부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강 교수는 2001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의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지난해 '6.25는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발표해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