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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박용오 ·용성 형제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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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박용오 ·용성 형제에 '집행유예'

법원 "횡령금 반환한 점 등 감안"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해 대주주 일가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총수 형제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금이 전액 반환됐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가 동시에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재판장)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용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동일하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박용만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게는 벌금 없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용성 전 회장 등에 대해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대주주의 생활비나 대출금 이자 및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금액이 고액인 점은 물론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인해 두산그룹 전체,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가 신용도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산건설의 유상증자 납입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횡령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두산 측 주장에 대해 "당시 임직원들의 유상증자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준 것은 내부적으로 정상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그 내용을 공개한 반면, 대주주들의 대출금 이자 대납은 정상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대출금 이자 대납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주장하는 박용오 전 회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아들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힘들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해 "동현 및 세계물류는 대주주들 일가가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횡령금 전액이 회사에 반환된 점, 대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에 역할을 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총수 일가와 함께 기소된 전문 경영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재경·강문창 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홍구 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00만 원, 경창호 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종범 씨는 집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종무·김윤일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성희·김준덕·송정호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박용오, 박용성 전 회장 등 두산그룹 총수 일가 형제들은 두산건설 및 계열사인 동현엔지니어링, 세계물류 등을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횡령해 대주주 일가의 생활비로 나눠 갖고 대출금 이자 등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 및 두산건설 2668억 원의 분식회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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