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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사건' 정태인·문정인씨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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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사건' 정태인·문정인씨 무죄 선고

법원, 김재복·오점록 씨는 유죄…집행유예 선고

'행담도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 김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오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혜광 재판장)의 심리로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동북아위 기조실장 재직시 도로공사 직원들을 불러 도공이 행담도개발 주식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태인 전 비서관에 대해 "담보 제공을 강요할 목적이었으면 오점록 당시 도공 사장에게 요구를 했을 것으로 보이며, 담보 제공을 진술한 직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지난 2004년 당시 동북아위 문정인 위원장과 정 기조실장이 내부적인 검토나 외자유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동북아위를 통해 행담도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부지원의향서(LOS)를 작성해 준 '허위 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담도 개발이 동북아위의 사업과 유사성이 많아 참고할만하다고 판단해 의향서에 '행담도 사업은 시범사례', '모니터하게다' 등의 표현을 썼다"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기 보다는 의견이나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사장에 대해 "필요지분 매입을 위해 120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사업 도급권을 주고, 도로공사에 자본투자협약 체결을 집요하게 요구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사장의 혐의 중 증자대금을 마련키 위해 도로공사 동의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EKI의 회사체 8300만 달러를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매각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결정을 내렸고, 양형에 있어서도 "4년 간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재복 피고인을 돕기 위해 무리하게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 도로공사 구조조정을 이끈 점, 직원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김재복 사장이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도공의 회사채 발행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김 사장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S증권 원모 상무에 대해서는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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