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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노회찬 "임시국회 내에 허 청장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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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노회찬 "임시국회 내에 허 청장 탄핵소추"

"대통령이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압박수위 높여

민주노동당이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허준영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치적 '압박용' 성격이 짙지만 허 청장 본인과 '국회 정상화'에 갈길 급한 여당에게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요구다.

***심상정 "여당, 말이 아니라 책임있는 실천을 보여야"**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헌법 65조, 국회법 130조 및 경찰법 11조 규정에 의거, 민노당은 경찰청장 탄핵을 이번 임시회에서 추진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발의할 수 있고,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심 부대표는 "민주국가의 권위가 경찰청장의 권위를 위해 무너지는 중대한 역사적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각 정당은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국정운영 책임을 자임하는 여당이 책임있게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여당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경찰청장의 태도가 유감이라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등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실천"이라고 압박했다.

***노회찬 "대통령이 경찰청장 법률자문이냐"**

노회찬 의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허 청장이 버티고 대통령도 속수무책이라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만큼 허 청장은 당연히 탄핵 소추의 대상이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허 청장을 감쌀 생각이 아니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노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 없는 애매한 태도가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장 문책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거니 '나머지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등 경찰청장 법률자문역이나 할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2년 서울지검에서 수사 중 피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길 법무부 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을 경질했다"며 "1년 2개월이나 임기를 남긴 이명재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이를 수리하는 형식이었지만 그만두는 것이 올바르다는 대통령의 뜻이 분명히 관철된 것"이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허 청장 자진사퇴 압박용**

하지만 민노당의 이 같은 압박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심 부대표도 "여당이 경찰청장 탄핵안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인정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 점증하는 '경찰청장 책임론'과 함께 국회에서 '탄핵론'까지 등장함에 따라 허 청장의 '버티기'가 오래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민노당은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의 분수령이 될 30일 본회의 전까지를 허 청장 거취 표명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만큼, 농민 사망 사건이 국회 파행의 한 요인으로 번지고 있는 점도 다급한 여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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