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로부터 석궁에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송파구 자택 앞에서 김모 씨로부터 석궁에 배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 부장판사의 자택을 미리 찾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날 퇴근해 차에서 내리는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운전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인근 경찰서로 이송 중이다.
김 씨는 1991년 서울 모 사립대에 조교수로 임용됐다가 동료교수 비방, 연구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1996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복직을 요구하는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1995년 본고사 채점위원으로 활동했다가 "학교가 1문제를 잘못 출제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학교측과 마찰을 빚은 뒤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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