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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건희는 검찰의 '다이아몬드 회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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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노회찬 "이건희는 검찰의 '다이아몬드 회원'이냐"

검찰수사 '미흡한' 일단락…'특검-특별법' 논의 주목

검찰의 안기부-국정원 불법도청 및 X파일 수사 발표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특별법-특검법 논의 진행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게 됐다.

여야 각 당이 편차는 있지만 특별검사제 도입에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검을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당 "야4당 특검법 그대로 받을 수도"**

검찰 발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수사의 형평성"에 초점을 뒀다.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김영삼 정부시절 불법도청 관계자들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반면, 김대중 정부에서 활동한 일부 인사들이 사법 처리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대변인은 "현행법 체계 아래서 검찰 수사의 실체적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지만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수사의 불공평성과 법적,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 우리당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고, 한나라당 등 야당이 주장한 특검법 수용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의 선병렬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사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특별-특검법안, 시민단체의 입법청원 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등 야4당이 제출한 특검법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다"며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선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도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했어야 했다"며 "우리당도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민노 "당장 특검제 도입해야"**

민주노동당의 목소리는 더욱 높았다.

민노당 'X파일 대책위원장'인 노회찬 의원은 "사건의 몸통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검찰 손으로 부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재벌 감싸기를 넘어 재벌 앞에 엎드리기를 했다"고 맹비난했다.

노 의원은 "'주식회사 검찰'의 고객은 세 부류가 있다"며 "'다이아몬드 회원'은 검찰 소환과 출국정지가 면제되고 조사도 서면조사로 처리된다. 이건희 회장이 이 부류다"고 비꼬았다. 그는 "'골드 회원'인 이학수 본부장 등에게는 비공개 조사라는 특권과 진술을 바꾸면 가장 최신의 진술을 인정하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이상호 기자 같은 '일반 회원'은 무조건 기소 내지는 자동 기소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 홍석현 전 대사에 대해서도 "검찰 스스로 세풍 수사에서 밝혀낸 이회성 씨의 수사기록과 X파일 내용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줬다'는 말바꾸기 진술을 인용해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이어 "'떡값 검사'도 수사나 소환은 물론 법무부 감찰도 하지 않았다"며 "떡값 검사 문제는 당초 경찰이 수사의지를 밝힌 것을 검찰이 스스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인데, 오늘 발표를 보면 처음부터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면 국민들은 더 많은 진실에 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경찰이 수사지휘권 조정문제를 거론하는지 국민들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문성현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학수 구조본부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반면 이상호 기자는 불구속 기소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삼성 장학생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구색 맞추기에 전념한 것이라고 규정한다"며 "검찰이 삼성X파일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 진실을 자백하는 것만큼이나 난망한 일임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특검을 통한 수사와 X파일 특별법의 즉각적인 실시로 검은 거래의 내막이 속속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 "특별법은 수용 못해"**

반면 한나라당은 불법 도청의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원론적인 차원에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이계진 대변인은 "뒤늦게라도 불법도청의 전말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부끄럽기도 하고 어처구니없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일들이 과거에 자행됐었다는 데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신 이 대변인은 "불법도청이 정권마다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것은 감시와 처벌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방지 노력에 강조점을 뒀다. 이 대변인은 "현 노무현 정부에서 불법도청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현 정부는 온 국민이 불법도청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공개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 부대표는 "불법 도청의 결과물인 테이프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도청 내용에 대한 호기심이 많지만 민간인이 이를 조사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에 대해선 수용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나 부대표는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수사의 주체인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특검-특별법 논의 시기에 대해선 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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