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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 '與 수사권 조정안'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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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 '與 수사권 조정안'에 정면 반박

"경찰 수사주체로 인정 못해"…검찰도 거부 성명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6일 열린우리당 '검경 수사권 조정 기획단'이 전날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담당 주체의 자질이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주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천정배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존치돼야"**

이날 우리당 고위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천 장관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그런 조정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장관은 "수사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 기획단이 발표한 안은 이런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천 장관은 "기획단 안은 수사의 지휘와 책임의 문제가 상당히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궁극적인 지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 수사의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고, 장관은 대통령 지시를 받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사를 책임 총괄하는 지휘라인이 분명히 있는데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 장관은 또 "민생 범죄에 한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지만, 수사의 책임성과 통일성을 고려할 때 수사의 지휘권은 검찰에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행정부 내에서 조정, 해결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협의를 서둘러 정부의 단일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우리당 조정안에 깊은 유감"**

검찰도 우리당 기획단의 조정안에 대한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날 박상옥 검찰 수사정책기획단장 명의로 '우리당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내고 "검사와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채택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생 치안범죄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경찰의 자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확정해 열린우리당에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우리당 기획단이 전격적으로 법안을 성안하고 고위정책회의에 이를 보고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검찰은 또 "우리당이 발표한 개정안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인권보호를 외면하고 경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법안으로 이 법안이 가져올 국가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실질적 수사지휘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향후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수사지휘체계가 성안되도록 입법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단 "조정안은 객관적…당론 추진돼야"**

천 장관과 검찰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당 측은 "기획단에서 정리한 안이므로 기획단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향후 당정협의를 가져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오영식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오 부대표는 "당에서는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 전문가, 청와대의 의견과 함께 우리당 율사출신 의원들을 포함한 법사위와 행자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획단 소속의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조정안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앞으로 우리당의 정책의총에 보고되고 당론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정도 선에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객관적인 조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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