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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검-경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

경찰 요구 대폭 수용해 수사권조정 방안 매듭

열린우리당 '검경 수사권 조정기획단'(위원장 조성래)은 5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인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5개월 여간의 논의 끝에 사실상 경찰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경찰 숙원사업 드디어 이뤄지게 된 것"**

기획단이 마련한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검사에게만 인정되던 수사 개시권을 경찰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 수사해야 한다"는 현행 형소법 제195조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에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로 개정키로 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규정한 제196조에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대등한 관계를 명시토록 했다. 이은영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 주체간의 대등한 협력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사건에서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검사는 내란과 외환의 죄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로 바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제한했다. 즉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을 내란 및 외환죄 등으로 한정해 민생 범죄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벗어나도록 했다.

이은영 의원은 "이런 방안은 경찰의 숙원 사업이 드디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사실상 경찰측에 손을 들어준 것임을 인정했다.

기획단은 다만 제196조에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행위 없이 검사의 협력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또 형소법 개정과는 별개로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자질 함양에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경찰 개혁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며 "경찰대학교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이런 결론사항을 6일 오전 고위정책협의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 의원은 "당론화 수순을 밟을 것인지, 기획단 안으로 법안을 제출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노-한나라 일부 "원칙적 찬성"…법사위에선 진통 예상**

열린우리당이 이를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과 민노당이 원칙적인 찬성 의견을 표해 이런 전망을 뒷받침했다.

이미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기본적으로 경찰과 검찰을 상호보완과 대등한 관계로 만들고 수사의 공동 주체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본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한나라당 다른 의원들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해서 내년부터는 검경이 경쟁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도 "민노당은 국가안보나 마약 범죄 등 7대 중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그 밖의 민생을 포함한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큰 원칙 면에서 우리당과 동일하다"고 동의 의사를 표했다.

심 부대표는 다만 "최근 농민 집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찰의 인권인식 강화 방안 등이 연계돼 책임있게 거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정부에서 조정할 사안"이라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고, 검찰 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법사위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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